금융위 “은행 점포 폐쇄 대안 마련”…은행 노조 희색 [재계 TALK TALK]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기자(suhoz@mk.co.kr) 2023. 4. 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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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점포를 마련해야 기존 영업점 폐쇄 가능.’

금융위원회가 최근 확정한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다. 향후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려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점포를 폐쇄하기로 했더라도 금융 소비자가 대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점포·소규모 점포·이동 점포·창구 제휴 등 대체 점포를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 단기 이윤 추구보다 장기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노사 간 미묘하게 다른 반응이 감지된다.

은행 경영진 측은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력 효율화를 꾀하는 분위기였는데 제동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비용 절감 등의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던 종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신규 인력 충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A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유, 명분을 알 수 없이 지점 통폐합이 이뤄져왔는데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05호 (2023.04.19~2023.04.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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