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유형 ‘결로’가 가장 많아 [재계 TALK TALK]
신축 아파트 하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하자 분쟁 신청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중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이었다.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분쟁 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HDC현대산업개발(376건)이 뒤를 이었고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하자도 적잖았다.
결로란 건축물 내부 온도와 외부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 물방울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여름에는 장마로 인한 습기,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다.
이 밖에 기능 불량(367건), 오염·변색(339건), 들뜸·탈락(312건), 누수(238건) 등도 적잖았다. 하자 심사는 1개 사건당 10건의 세부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 유형은 세부 사건 신청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에는 GS건설에서만 결로가 원인인 하자 심사 신청 건수가 1562건에 달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특정 단지에서 세대 내 동일한 민원성 하자 접수가 발생해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하자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대부분 조치했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05호 (2023.04.19~2023.04.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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