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폭로’ 前 매니저, 협박 혐의 벌금 500만 원 선고
이세빈 2023. 4. 17. 22:05
배우 신현준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한 전 매니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리지 판사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인해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하는 것에 이어 프로포폴 투약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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