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들 700만원에 팔아 쇼핑 탕진한 中엄마

허미담 2023. 4.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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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 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 6000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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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사이 친아들 판 엄마
中 누리꾼 "아이 키울 자격 없다" 비판

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 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 6000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중국인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쇠사슬 아내'가 발견된 당시 모습. [이미지출처=봉황망]

도박으로 3만여위안(약 570만원)의 빚을 진 저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장씨가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얘기를 듣고 장씨 부부에게 3만 6000위안을 받고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았다.

저우씨는 아이를 넘긴 대가로 받은 돈으로 도박 빚을 갚고, 남은 4000위안(약 76만원)으로는 휴대전화를 장만했다. 또 그는 고급 호텔에 묵으며 옷을 사들이고 마작을 즐기기도 했다.

남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우씨는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둘러댔다.

얼마 뒤 집에 돌아와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저우씨는 결국 아이를 팔아넘긴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장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구조해 저우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다행히 저우씨 부부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웨이보 등을 통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는 부모", "어떻게 자녀를 판매한다는 생각을 하는지 기가 막힌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中 뒤흔든 '쇠사슬녀 사건' 남편 징역 9년형 받기도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신매매로 팔려와 쇠사슬에 묶여 갇혀 지낸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의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중국의 한 블로거가 쉬저우시 펑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잇는 40대 여성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는 쇠사슬에 묶여 감금된 채 8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당초 해당 사건이 인신매매나 유괴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재조사에 나서 피해자의 남편 둥즈민씨를 감금 및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하고, 피해자를 납치해 남편 둥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5명을 검거했다. 둥씨는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의 인신매매에 가담한 5명은 8~13년형을 선고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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