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 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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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매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늦추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 관리 주택의 경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매 매각 기일을 계속해서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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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매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늦추고 있다.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채권(MPL)을 매입하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 지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포함됐다.
캠코는 지난달 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3명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일명 '건축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금액이 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채권자 권리를 확보하게 된 캠코가 경매 기일을 연기해 세입자가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임시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 관리 주택의 경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매 매각 기일을 계속해서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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