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민형배 또 활용…野 '학자금 무이자' 안조위 단독처리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17일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장탈당’ 논란이 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에 반발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 의원 탈당은 누가 봐도 위장탈당이며 심지어 당내에서도 꼼수탈당이니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같은당 이태규 의원이 민 의원을 향해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민 의원은 “용어 선택 제대로 하셔라. 있지도 않은 위장탈당이라고 하면서 선동하느냐”고 맞받아치며 말다툼이 일기도 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3명(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무소속 민형배 의원·국민의힘 2명(이태규 김병욱 의원)이 들어간 만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손을 잡으면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안조위원장에 선임된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던 내용대로 다시 의결을 마쳤다"며 "저희는 국민의힘에게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법사위에 이어 교육위에서도 똑같이 위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에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상환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모두 갚게 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추후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 입장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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