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용산구청 직원들 "핼러윈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 아냐"

현예슬 2023. 4.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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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법정에 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핼러윈 데이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재난 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유 전 부구청장과 문 전 국장, 최 전 과장은 이날 법정에 나왔다. 반면 박 구청장은 지난번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 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을 포함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 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준비기일 때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던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이날 핼러윈 데이처럼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지역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 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공소장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비교된 2021년도 민·관 합동 연석회의는 코로나 방지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022년 핼러윈 데이 관련해 이태원 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이나 홍대 거리가 위치한 마포구청과 강남구청의 사전대비상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박 구청장 및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참사 당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조원재 주무관의 첫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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