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발목잡힌 도심복합사업

전효성 기자 2023. 4.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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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2년 전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내야할 우선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도한 분양가 규제가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입니다.

전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의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다.

LH가 주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으로 개발 속도를 높였지만 원주민들은 울상입니다.

원주민 우선분양 가격이 일반분양가보다 최대 1억원 이상 높을 거란 소식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기존 조합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다름 없는 셈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시행을 맡아 각종 절차를 줄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지난 2021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사업이 표류하게 생긴 겁니다.

LH 자료에 따르면 수유12구역 일반 분양가는 5억 8천만~7억 8천만원 수준이지만, 원주민 우선 분양가는 이보다 최소 5천만원 이상 높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추진되는 도심복합사업 역시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최소 1억 3천만원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로 따지면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은 셈인데, 원주민들은 도심복합사업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이유로 꼽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일반분양에 분상제까지 적용되다보니 공사 비용 증가분은 원주민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복합사업지역 주민: 공사비가 갑자기 올라가고, 종전 자산가가 낮아지고 이래서 일반 분양가는 낮게 나오고, 우리(원주민)는 많이 내야 된다, 이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문제는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의 권리산정일을 2021년 6월 29일로 정하면서 원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팔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 이후 매매 계약을 맺으면 새 아파트 입주권은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원주민들로서는 일반분양보다 높은 가격에 우선 분양을 받거나,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결국 원활한 사업을 위해선 도심복합사업에 분상제가 면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관련 법안은 반 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태입니다.

[황재성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연대 공동회의 의장: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가는 억제해서 선을 놓고, 고금리와 건축자재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인상 부분을 소유자(원주민)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1곳은 연대를 맺고 국회를 상대로 분상제 폐지와 관련한 청원에 나선 상황.

과도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지 못하면 정부의 83만호 주택 공급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 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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