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용세습, 채용비리와 다름없어... 공정채용법 마련"

유창재 2023. 4.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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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력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 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세습을 위반해도 벌금 500만 원이 최고 처벌'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면서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세습 적발이나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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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고용세습 근절' 지시에 즉각 조치 마련... "헌법정신 '자유·연대' 훼손, 타파해야"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력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서 고용 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세습을 위반해도 벌금 500만 원이 최고 처벌'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면서 "아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세습 적발이나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회, 평등을 무너뜨려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또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을 것을 노동부와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면서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세습 기득권, 지대 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격파해야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다고 했다"고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고용세습 근절' 지시와 관련된 보충 설명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알리기 위해 나선 것.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자유와 연대라고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된다"면서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게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미래세대 기회 박탈 '고용세습' 반드시 뿌리뽑아야" https://omn.kr/23jzt ).

산업현장에서의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폭력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또한 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 질문에 "공정채용법이 하루속히 입법돼서 시행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입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고용정책 기본법, 이를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것을 통해서도 의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 잡아나갈 건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알렸다. 

한편,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것과 관련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원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법심사가 끝난 후에도 여론수렴을 계속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도 계속 여론 수렴을 해왔다"면서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여론 조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포커스그룹인터뷰(집단심층면접)를 통해서 이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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