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결재권 절반 부지사-실·국장에 위임

정일웅 2023. 4.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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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의 결재권 절반이 부지사,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된다.

또 지난 2월 실·국·원장 회의에서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정책적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며 "대신 권한 위임과 별개로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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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의 결재권 절반이 부지사,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된다.

18일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권한 위임은 도청 간부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지사는 지역 핵심 현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취임 후 민선 8기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이러한 취지의 입장을 비쳤다.

당시 김 도지사는 “정무·행정부지사는 정부의 총리, 실·국·원·본부장은 부처별 장관의 역할을 맡은 것처럼 도정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 2월 실·국·원장 회의에서도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정책적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며 “대신 권한 위임과 별개로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지사 권한 위임은 도정에서 도지사가 갖는 권한을 실무 책임자에게 나눠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두루 갖추게 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부터 사무 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가 필요한 도정 관련 각종 계획, 인사·조직 등 160개 사무 중 72건(45%)을 정무·행정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위임할 결재권에는 국제교류 기본계획, 역점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규칙 도보 게재·공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산안 편성,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 발굴·수립, 광역경제행정계획 수립 및 협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도정 핵심현안과 도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앞으로도 도지사 결재권 영역에 남겨 둔다.

도는 결재권 위임과 함께 정책적 권한도 위임한다.

우선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수를 현 36개에서 23개로 줄인다. 또 올해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된 도정 과제 100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지사 또는 실·국·원·본부장 중에서 과제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정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실·국·원·본부장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된 도정 과제 추진과 도정 현안 TF 운영 결과는 곧바로 도지사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책적 환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지시사항 이행 뿐 아니라 창의적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결재권 위임은 도청 내부에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안착시키기 위한 장치로 내달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지사가 공공기관과 대규모 투자유치 등 정치력이 필요한 현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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