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관광객 1만원 내라? '입도세' 논란 속 법안 추진
제주도가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등의 논란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방문객들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 버스·렌터카 사용료에 기여금 일정액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등으로 국민 동의 불투명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환경포럼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에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관한 (지역)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 오염은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는데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민 외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16년 연간 약 558억원이 들었고, 외부인에 의한 하수 발생 처리 비용의 경우 연간 66억3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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