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등 3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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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7일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0.91㎢)와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2.90㎢)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8년 4월17일까지 5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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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대전시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사진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
ⓒ 대전시 |
대전시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7일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0.91㎢)와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2.90㎢)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8년 4월17일까지 5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 5월 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했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사진은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 |
ⓒ 대전시 |
▲ 대전시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사진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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