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돈 보낸다고" 54번 먹튀한 30대女, 작가 사칭까지 했었다

이지희 2023. 4. 17.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후 무려 54번이나 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54차례 음식을 주문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후 무려 54번이나 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5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54차례 음식을 주문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문한 음식은 초밥, 햄버거, 디저트 등 종류도 다양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옷 가게 종업원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며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식을 배달받은 곳이 옷 가게가 아닌 오피스텔 및 주택인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돈가스 음식점 업주에게 방송작가 행세를 하며 "곧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어서 드라마 배경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다"며 "당신 식당을 배경 장소로 사용하도록 해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사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