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전 지원금 409억원 날릴 위기…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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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건설사업 백지화로 반환한 특별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영덕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원전을 건설하는 대가로 2014∼2015년 정부로부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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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 건설사업 백지화로 반환한 특별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영덕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원전을 건설하는 대가로 2014∼2015년 정부로부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결정으로 2021년 3월 원전 건설사업이 철회됐다.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9월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409억원을 반납 후 10월 가산금 회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이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로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덕군의 의견을 인정해주지 않아 아쉽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과 군민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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