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안전조치 의무·사전대비 소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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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핼러윈데이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는지와 예년에 비해 대비가 소홀했는지 여부가 추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쟁점을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와 '예년 대비 핼러윈데이 축제 준비가 부족했는지' 등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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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핼러윈데이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는지와 예년에 비해 대비가 소홀했는지 여부가 추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쟁점을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와 ‘예년 대비 핼러윈데이 축제 준비가 부족했는지’ 등으로 정리했다.
박 구청장 측은 핼러윈데이처럼 주최자가 없는 경우 재난안전법에 해당되지 않고, 2020·2021년 민관합동연습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이었기에 지난해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 주최 없는 행사도 포함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검찰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발생 근거가 재난안전법인지 다른 법령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2022년 핼러윈데이와 관련해 이태원 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과 홍대거리 등에 대한 강남구청과 마포구청의 사전대비상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30분 진행된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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