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가담 혐의 6명 영장심사…조력자는 전부 여성

신진호 2023. 4.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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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씨 성폭행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력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준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씨 등 6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심사를 받은 6명은 모두 여성이다. 김씨 등은 여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정명석씨 성폭행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정명석 성범죄 가담·방조 혐의…오후 늦게 발부 결정


검찰에 따르면 정명석씨 후계자, 실세로 알려진 김씨는 JMS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정명석씨 등 범행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정씨 범죄가 폭로되자 자신이 담당하는 경기도 한 교회에서 “(나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차량이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명석 방으로 데려간 장본인이 김씨 최측근이었다면서 김씨 역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들 "조력자들 성폭행 사실 알고 있어"


이날 법원에선 김씨 외에도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5명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충남 금산 JMS 본산과 피의자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력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신진호 기자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호주 국적 여성 B씨(30)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과 경찰 판단이다.

정명석씨, 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 부인


반면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 총재)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6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영국 국적 피해자 메이플(Yip Maple Ying Tung Huen)씨가 발언을 하던 중 중 괴로워하고 있다. 뉴스1
대전지검은 2018년 8월쯤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으며,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으로부터 정씨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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