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 돈이면 이 값에 안 산다"…LH 매입임대 싹 바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어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LH 서울지역본부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19∼24㎡ 의 원룸형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원∼2억6000만원,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약 15% 할인된 가격을 적용했지만, 지난 1월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산다”며 매입임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최대 35%에 이르는 할인 분양에도 미분양분이 안 팔리고 있다.
LH는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올해 준공주택 4086가구와 신축매입약정주택 2만2375가구 등 전국에서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매입임대 과정에서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 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 금액의 평균을 도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가격 산정 방식을 다르게 한다.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고려해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민간이 건설할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을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LH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앞으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매입임대주택의 유형과 무관하게 LH와 협회가 각각 1명씩을 선정하게 된다.
또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 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매입심의 제도도 바꾼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지만,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 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18일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LH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감찰을 했고 일부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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