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관리지역'으로 단순화…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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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재 3가지로 구분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7일 국회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어진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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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재 3가지로 구분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7일 국회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어진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은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한다. 관리지역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규제를 적용한다.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제를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대출과 정비사업 규제, 세제 중과 등을 적용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연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 오는 7월 용역 결과에 따라 민주당안과 함께 검토해 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은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규제지역 개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관계부처,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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