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미끼로 35억 챙긴 50대 엄마와 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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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높은 투자를 미끼로 35억원을 가로챈 뒤 범죄수익을 은닉한 50대 엄마와 자녀 등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및 차명계좌 이용 범죄수익을 숨긴 A씨(53·여)와 A씨의 30대·20대 자녀 2명, 조력자인 B씨(61),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C씨(62)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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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높은 투자를 미끼로 35억원을 가로챈 뒤 범죄수익을 은닉한 50대 엄마와 자녀 등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은닉 및 차명계좌 이용 범죄수익을 숨긴 A씨(53·여)와 A씨의 30대·20대 자녀 2명, 조력자인 B씨(61),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C씨(62)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친구와 공모해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명의 투자자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35억여 원 중 1억9000여만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지난해 6월 친구가 숨지자, 가족 및 주변인들과 범죄수익으로 모은 자금을 숨기기로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친구 사망 직후 A 씨는 보험을 해약하고 주식을 팔아 자산을 현금화했으며 자녀의 계좌로 1억여 원을 이체했다. 또 자녀 계좌에서 조력자 B씨 계좌로 자금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 계좌에서 도피처로 마련한 아파트와 상가의 임차 보증금 28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 계좌에 보관된 자금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 후 여러 은행에서 8000만원을 현금 인출해 7000만원을 또 다른 조력자의 상가 공사 비용 등 지급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조력자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돈을 받고 도피처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범인은닉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피해 복구가 거의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범죄 수익은닉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진행했다”면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범행 전모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찾아 동결 조치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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