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 3명째…내일 전국 단위 대책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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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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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출 지원이나 긴급주거 지원도 기준이 까다로워 수용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와 정부 대책 사각지대 보완,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광주·대전·포항·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단위 피해자 대책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출범식에서 향후 활동계획을 공개하고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추모하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날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나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가구 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달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14일과 28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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