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맞춤형 채무조정' 추진 "부동산 대출 우려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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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취약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막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연체 발생 전, 연체 기간 3개월 미만,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상환유예(최장 3년) ▲이자 상환유예(최장 1년) ▲연체이자 감면 등 고객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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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취약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막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채무조정은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대출 차주 외에도 부동산·건설업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 대출 차주까지 포함된다.
새마을금고는 연체 발생 전, 연체 기간 3개월 미만,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상환유예(최장 3년) ▲이자 상환유예(최장 1년) ▲연체이자 감면 등 고객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채무 조정 신청기한은 올해 12월말까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길이 열리는 만큼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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