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방해 NO’… 노동부, 사업장 500곳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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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고용노동부 오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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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고용노동부 오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감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한다.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교대제나 직무 성격 등 업무 특성을 감독 과정에 반영한다.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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