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보도자료 원문 2023. 4.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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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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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재산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재산은 동일하게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이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및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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