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무자 차량 감금한 30대 남성 검거

최태원 2023. 4. 17.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를 차 안에 1시간 동안 가둔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10분께 강남의 한 건물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30)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를 차 안에 1시간 동안 가둔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10분께 강남의 한 건물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30)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들이 차용증을 가지러 간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2명은 자진출석을 유도해 인근 지구대 앞에서 긴급 체포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현장에서 도망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4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