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눈 ‘부릅’ …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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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는 암행순찰팀과 오토바이 순찰팀(싸이카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이 나선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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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는 암행순찰팀과 오토바이 순찰팀(싸이카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이 나선다.
기동단속팀은 도내 1·2급지 도심권의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 위험지역 46개 초등학교 스쿨존을 선정해 버스·대형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을 단속한다.
도내 경찰서에서는 등하굣길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사고 다발 시간대에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을 배치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도 경찰청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2020년 492건, 2021년 479건, 2022년 47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중 하교 후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592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스쿨존 사고는 2020년 25건, 2021년 19건, 2022년 29건 발생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창녕에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1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 경찰청은 지난 3일 창원시 진해구 장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 경남도와 도 교육청, 교통안전공단, 장천초교, 운수업체 등이 참여한 교통실무자협의체 베스트원팀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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