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보낼게요" 죄다 거짓말…음식값 54번 먹튀한 30대 여성

이보람 2023. 4.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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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넘게 음식 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작가라고 속여 500만원 뜯어 내기도

A씨는 이와 별개로 2021년 4월 부산의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을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그는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면서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은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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