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

정현목 2023. 4.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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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됐다.
개소식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이 함께했다.
박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신진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 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 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하며, 저작권 교육과 분쟁 조정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소식 후 열린 좌담회에서 홍비치라 이사는 "작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플랫폼과 에이전시, 출판사 등 계약서를 만든 주체가 가장 먼저 교육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광 총괄이사는 업체와 작가가 계약할 때 저작권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는 법률 제도를 제안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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