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초등생 방화문 끼임사고, 행정실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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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경남 김해 방화셔터 초등생 끼임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는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학교 소방 관리 담당자인 행정실장 B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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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경남 김해 방화셔터 초등생 끼임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는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학교 소방 관리 담당자인 행정실장 B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김해 영운초등학교 숙직실에서 방화문 버튼의 하자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화셔터를 가동해 초등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가동한 문은 당시 2학년 C 군을 덮쳤으며 C 군은 10분가량 목이 문에 끼여 뇌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업무상 책임과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B 씨 측은 학교 내 안전사고 책임은 학교장과 담당 교사에게 있고 A 씨의 조작으로 벌어진 일을 행정실장에게 책임지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는 학교의 전반적인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라며 “그의 업무상 주의 의무에는 A 씨가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숙지시키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포함돼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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