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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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제1회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영선 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를 비롯해 지구별 읍면장, 등기소장, 법무사,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37개의 의견 제출 건 및 경계설정 협의가 완료된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의 경계결정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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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제1회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강영선 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를 비롯해 지구별 읍면장, 등기소장, 법무사,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37개의 의견 제출 건 및 경계설정 협의가 완료된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의 경계결정을 심의했다.
지적확정예정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한 토지(총 37건)를 포함한 합천16지구(335필, 61,303.0㎡), 초계1지구(303필, 98,282.9㎡), 원당1지구(78필, 22,646.6㎡), 원당2지구(215필, 76,144.2㎡), 도리지구(244필, 83,664.0㎡), 삼가5지구(294필, 79,698.1㎡) 등 총 1,469필 421,738.8㎡의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는 확정되고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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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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