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해”…前 부인 차에 태워 16시간 끌고다닌 60대

손재호 2023. 4.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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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을 차량애 태워 16시간 동안 끌고 다닌 60대 이혼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5시쯤 전남 고흥에 위치한 전 부인 B씨 집을 찾아가 그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6시간 가까이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자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해 산길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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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전 부인을 차량애 태워 16시간 동안 끌고 다닌 60대 이혼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며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5시쯤 전남 고흥에 위치한 전 부인 B씨 집을 찾아가 그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6시간 가까이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B씨를 태우고는 전남 순처 외서면 한 산기슭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샛길만을 이용해 움직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CCTV가 없는 농로와 산길에 숨기도 했다.

A씨는 보통 30분이면 닿을 거리를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했다.

그러나 차량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A씨는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자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해 산길을 벗어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다시 살자고 요구하다가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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