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저작권 독소조항 시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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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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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상주, 저작권 계약 관련 자문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등이 함께했다.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다 지난달 11일 숨을 거뒀다.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으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1800-5455)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안에 설치됐다.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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