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음료 1병에 필로폰 3회 분량…급성 중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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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 초 강남 학원가에 배포된 '마약음료'에는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길씨가 마약음료를 100병 만든 점으로 미뤄 병당 0.1g의 필로폰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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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구속송치…모두 18병 배부, 8병을 9명이 마셔
경찰은 이달 초 강남 학원가에 배포된 '마약음료'에는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투약 경험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급성 중독에 걸릴 수도 있는 분량이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번 범행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 이모(25) 씨가 지난달 초·중학교 동창인 길모(25·구속) 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배송을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길 씨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길 씨는 지난달 22일 마약 음료 제조에 쓸 중국산 우유를 국내에서 구입했다. 그는 사흘 뒤인 25일 밤 인천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10g를 구매했다. 배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새벽에는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집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했다.
경찰은 길씨가 마약음료를 100병 만든 점으로 미뤄 병당 0.1g의 필로폰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 중이다. 필로폰은 통상 한 번에 0.03g 투약한다. 한 병에 0.1g의 필로핀이 들어갔을 경우, 약 3.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간 셈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3.3배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을 때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급성 중독은 정신착란이나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기억력 상승·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진행할 알바생 4명을 모집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당이 제안한 수당은 15만∼18만원이었다. 알바생들은 자신들이 건넬 음료에 마약이 들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알바생들은 지난 3일 오후 2∼3시 원주에서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송된 마약음료를 전달받았다. 윗선으로부터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받았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부터 오후 9시께까지 2인 1조로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약음료를 나눠줬다. 중국에 있는 일당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받은 부모 번호로 이튿날 오전 협박 전화를 걸었다.
마약음료는 모두 18병이 배부됐고 이 가운데 8병을 9명(학부모 1명 포함)이 마셨다. 4병은 받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병은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병을 전부 마신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고통받았다고 한다"며 "마약인 줄 모르고 마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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