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 공공주택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고시

오명근 2023. 4.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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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장흥면 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데 이어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4일 장흥면 삼하리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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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장흥면 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양주시 제공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불법 개발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데 이어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4일 장흥면 삼하리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대상 부지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 96만 2032㎡이다.


이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야적 행위, 죽목의 벌채나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토지이음 시스템(http://www.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균형발전정책과 관계자는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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