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조’ 다투던 전교조·교사노조 합의…국교위 임기 절반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교원노조 몫 위원 자리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번갈아 맡게 된다. 두 단체는 제1 교원노조 자리를 두고 갈등을 이어 왔다.
‘제1노조’ 타이틀 다투던 전교조·교사노조 합의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교위 위원 임기(3년)를 절반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임기는 전교조가 맡는다. 국교위 위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양 노조가 합의하면서 국교위는 출범 7개월 만에 교원노조 몫의 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총 21명의 국교위 위원 중 한 자리를 최대 교원노조가 맡기로 했는데,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조합원 수 갈등을 벌이며 위원 구성이 늦어졌다.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을 합의제로 결정한다. 지난해 9월 출범 당시부터 어느 교원노조가 참여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다. 2021년 고용노동부 노조 현황에 따르면 교사노조(4만5098명)가 전교조(4만3756명)보다 조합원 수가 많았지만, 전교조는 중복 조합원 수를 문제 삼았다.
고용노동부가 중재에 나서고 양 노조가 별도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중복 조합원 수를, 교사노조는 퇴직 교원을 문제 삼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교원노조’를 검증하기 위해선 각각 5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교원 재직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와 노조 모두 난색을 보였다.
국교위원 임기 절반씩 맡고 단체교섭도 5:5 구성
양 노조는 2022 단체교섭 위원 구성 문제도 합의했다. 교섭위원은 양측이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대표교섭위원은 공동대표로 정하기로 했다. 간사는 두 노조가 1명씩 선임하되 대표 간사는 1년을 주기로 교대로 맡기로 했다. 2022 단체교섭 첫 대표 간사는 교사노조가 맡는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합의에 따라 ‘최대 교원노조’를 검증하기 위한 조합원 명부 확인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2022 단체교섭에 국한되는 만큼 다음 단체교섭에서 제1노조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장원 대변인은 “이번 단체교섭이 마무리된 이후 노조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단체교섭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전국보건교사노조가 이번 합의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조합원 확인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가람·장윤서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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