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3번째 사망…이번에는 9천만원 못 돌려받은 30대

박찬제 2023. 4. 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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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B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이달 14일에도 B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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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2시 12분께 의식 잃은 상태로 발견…병원 이송 중 사망
9000만원 전세 보증금 못 받아…집에서 유서도 발견 돼
경찰 ⓒ데일리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 28일과 이달 14일에 이어 3번째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졌으나 이송 중 사망했다. 그의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이며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 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이에 따라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도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며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이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실제로 숨지기 전날까지도 직장에 출근했다.


건축왕 B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과 이달 14일에도 B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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