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 그라피티…미국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정시내 2023. 4. 17. 12: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달아났던 미국인 A씨가 지난 3월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하철 기지를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몰래 그린 미국인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한 미국인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4천300만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뒤 외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그라피티 활동을 했고 한국에 입국해 공공질서를 위험에 빠트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그런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재능기부나 작품을 판매해 돈을 마련한 뒤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 회사 2곳과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통역을 통해 “피해 회사와 한국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며 “예전에는 심각성을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허가 없이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공범인 이탈리아인 B(28)씨와 함께 차량기지 외부 철제 울타리를 절단기로 파손한 뒤 몰래 침입해 범행했다.

이후 B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