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입소 전날, 이웃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날,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 차량 26대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경찰 폭행 혐의도
法,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날,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 차량 26대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목격자를 돌멩이와 주먹, 발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훼손한 차량 수리비는 총 149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라고 판단했다.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여지더라도 반드시 형량을 감경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이어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도소 입소 전날, 이웃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
- 손가락 힘만 남았지만…희귀 근육병 27세 청년, 4명에 새 생명
- “내년 5월 나가면…” 女치과의사가 받은 옥중 편지
- “엄마 2만원만”…전세사기 피해 20대, 생활고 끝 숨져
- “아픈 부모님 모시고 간다” 20대 딸, 경찰에 예약문자
- 강남 투신 생중계… 함께 있던 男 “계속 보채서 도망”
- “킹크랩 사비 털어 사와라”… 죽음 내몬 괴롭힘 사실로
- ‘김포 골병라인’ 5개월 전 교통 대책엔 언급 없었다
- “엄마 2만원만”…전세사기 피해 20대, 생활고 끝 숨져
- 영어시간에 ‘뉴스공장’ 영상 튼 기간제 고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