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규제 완화 4법' 발의… 투기지역 등 규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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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세와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개선 방안'(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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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규제 중복 지정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세와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개선 방안'(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중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이를 2단계로 단축해 단계별로 관리한다. 1단계에서는 금융, 청약·분양 등 기본 규제만을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된 양도세와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도록 한다. 기존 '투기지역'에 부과하던 세율을 폐지하고 2단계로 묶이는 지역에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범위를 더 좁힘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투기 지역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는 것에 가깝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규제(총부채상환비율 10% 강화) ▲세제중과(취득세, 양도세 중과) ▲정비사업(재건축사업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등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 규제가 있다"며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선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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