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자, '매출액·후원수당' 정보 별도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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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7일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정보공개공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업자 매출액·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판매방식에 따라 분류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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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방식별로 분류해 공개 의무화
내달 8일까지 정보공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7일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정보공개공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후원 방문판매자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됐다. 다만 전자거래방식으로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 가입하고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업자 매출액·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판매방식에 따라 분류해 공개한다. 판매방식별로 법령 적용이나 의무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후원방문판매자가 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과 무관하게 후원수당 지급 비율·개별 재화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의무가 적용돼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에도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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