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직업계고 현장실습 때 강제근로 없도록”

홍석원 2023. 4. 17.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7일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때 강제근로와 괴롭힘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고, 각종 행사·회의 중복으로 일선학교 업무가 가중된다며 온라인 활용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 '다음 소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5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히고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조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간업무보고서 지시... 각종 행사·회의 중복에 온라인 활용 주문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7일 오전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때 강제근로를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7일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때 강제근로와 괴롭힘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고, 각종 행사·회의 중복으로 일선학교 업무가 가중된다며 온라인 활용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 '다음 소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5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히고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조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은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는 법에 따라 학생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잘 살펴보고, 개정된 법률 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각 부서 행사와 회의의 일정에 참석 대상이 중복되면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달 중심 회의는 미래교육 통합플랫폼인 ‘마주온’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9일은 4.19혁명 기념일로,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리는 학생 희생자 11명 추모 기념비 제막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