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개인車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역학조사시 동선파악 가능해져"

박유진 2023. 4.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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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턴 농장주들의 개인 소유 승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관제를 받는다.

하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처럼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전파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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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18일 개정·공포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의무화
메추리·칠면조 농장도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갖춰야

올해 10월부턴 농장주들의 개인 소유 승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관제를 받는다. 개인차도 동선이 자동 수집돼 역학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산란계를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장에는 '터널식 소독시설'을,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도 닭·오리 사육시설처럼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와 소독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18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농장 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만 축산차량으로 의무 등록했다. 하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처럼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전파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을 등록하면 KAHIS와 연동되는 GPS 단말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 단말기를 통해 방문정보가 자동 수집돼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28건 발생해 기타 가금을 통한 고병원성 AI 전파 위험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타 가금 농장도 출입구에 차단장치와 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 등을 갖춰야 한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행일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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