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가기 하루 전, 돌멩이로 이웃차량 26대 테러 가한 60대
교도소 수용 전날 돌멩이로 이웃들의 차량 26대에 테러를 가한 60대가 심신미약을 내세워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강원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격자를 돌멩이와 발 등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고, 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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