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애~' 울음소리로 15억 뜯었다, 건설현장 '소음 노조' 만행
경찰이 아기 울음 소리와 개 짖는 소리 등 집회 소음을 내며 전국 건설 현장에서 15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건설 노동조합 간부 3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건설산업노조 본부장 A씨와 부본부장 B씨, 고문 C씨 등 3명을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공사현장 수십곳에서 노조 소유 건설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 출입구를 막거나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며 15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공사현장을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 별로 나눠 집회만 전담하는 상근직 교섭부장,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일당을 주고 채용한 용역을 동원해 집회 현장을 지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회 소음은 공사 업체를 압박하는 무기였다. 아기가 애절하게 우는 소리나 개 짖는 소리, 총 소리 등 듣기 거북한 소리를 음향 장비를 동원해 송출하며 공사현장 인부들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음 피해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현장 책임자를 압박했다.
노조는 경기도에 본부를 두고 로더, 굴착기, 저상 트레일러 등 장비를 다양화해 공사 업체에 독점 임대할 정도로 세를 불렸다.
피해 업체들은 노조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200만~300만원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불했으며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발전기금,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뜯겼다고 호소했다.
공사 현장 책임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수년 간 ‘상납’하며 신고도 하지 못하다 건설 현장 폭력 행위 근절 단속이 시작되자 피해 제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한 집회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노동자 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핵심 집행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이들과 함께 활동한 노조원 7명도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영상=남윤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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