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휴가비 10만원'…참여 기업·근로자 추가모집

김현경 2023. 4. 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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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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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은 1월 말에 조기 마감했으나,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1차 모집과 같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올해 12월 29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앱(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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