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월) 오늘,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김하나 2023. 4.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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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자발적 인권실태 점검 환경 조성…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거리·규모 공간적 범위 및 주거·여가문화·상업 도시 기능 구체화
소규모·영세 사업장 집중 지원…컨설팅 상·하반기 25개씩 추진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인권실태 모니터링 착수 보고회ⓒ서울시 제공

1.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서울시는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326곳의 인권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분류하고 매년 한 유형씩 4년 주기로 전수조사한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곳,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곳, 발달장애인평샌교육센터 24곳 등 326곳이다. 이번 조사는 시설평가보다는 인권실태에 초점을 두고 살핀다.


본조사를 앞두고 이달 12일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관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인권실태 모니터링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어 다음 달까지 대상 시설 사전 모니터링과 면담원 모집·교육 등 본조사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6∼10월 모니터링과 합동점검을 한다. 12월에는 '인권실태 모니터링 성과 공유회'를 연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보장과 학대 예방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조사표를 만들어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인권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대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해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식이다. 이용자 상담과 면담원 관찰조사를 병행해 제도적·환경적 문제점 등을 찾아내고 시설이 갖는 위험 요소도 개선한다.

2. 일·여가를 걸어서 30분 안에…서울시 '보행일상권' 용역 착수

서울을 도보 30분 내 이동 거리 안에서 일상의 모든 기능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첫발을 뗐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행일상권은 올해 1월 확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됐다. 개인의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일자리·여가문화·상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도보 30분 내 누릴 수 있는 자족적인 서울형 근린생활권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가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보행일상권의 거리·규모 등 공간적인 범위와 주거·여가문화·상업 등 필요한 도시 기능에 대한 내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보행일상권 조성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행일상권 시범 사업지는 시급성·실효성·중요도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연내 선정한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조성기준의 실효성을 확인·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보행일상권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3. 서울시, 발주 공사장·용역업체 무료 노동컨설팅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 용역업체, 민간위탁업체에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인사·노무 관련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계약금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컨설팅 대상을 정했으나 올해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또는 도급·계약 금액이 3억∼10억원인 시 발주 공사장과 용역·민간위탁업체 총 50개다. 컨설팅은 상·하반기 25개씩 나눠서 추진한다.


노무사는 직접 신청업체를 방문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대장,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 기본 자료를 점검하고 노동법 준수실태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한다. 이어 사업주와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기본 정보와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노동자와의 면담에서는 노동법, 권익침해 등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고 법률구제가 필요하면 노동권익센터 등으로 연계해준다.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가 있는 10명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을 돕고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도 무료로 시행한다. 상반기 컨설팅은 다음 달, 하반기 컨설팅은 8월에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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