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로’ 재산세 소송…IBK기업은행, 4년여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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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일반인에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는 도로에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기업은행이 소유한 을지로 본점 인근 도로와 건너편 파이낸스타워 주변 보행로 등에 17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를 결정·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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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특정 다수 자유롭게 이용”…외관상 공도와 차이점도 없어
IBK기업은행이 일반인에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는 도로에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기업은행이 소유한 을지로 본점 인근 도로와 건너편 파이낸스타워 주변 보행로 등에 17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를 결정·고지했다.
기업은행 측은 과세 대상이 된 일부 토지에 대해 “사실상 공용 도로로 비과세 대상”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이 지적한 토지는 기업은행 본점과 중구 삼일대로 사이 폭 1.7미터 도로, 본점과 을지로 사이 폭 3미터가량의 보행로다. 파이낸스타워 인근 폭 3.3미터가량의 도로도 있다.
기업은행은 소송에서 “해당 도로는 일반인에 자유로운 통행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구청은 “은행이 추후 도로를 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법원은 보행로의 공공성을 인정하며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 인근에 은행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밀집돼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단, 가로수, 주정차 단속표지판 등이 설치된 공도는 폭이 협소해 보행자의 통행이 어렵다”며 “보행로에 기업은행이 소유했다는 표식이 없어 외관상으로 공도와 구분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은행 측이 소유 도로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공도와 동일하게 설치했고, 별도의 단차 구분을 두지 않은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이 도로에서 행사나 영업을 하는 등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향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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