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송치

김은빈 2023. 4. 17. 09: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