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송치
김은빈 2023. 4. 17. 09:5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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