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 숨지게 한 6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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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6)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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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6)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맞은편 차로로 돌진, 인도를 걷던 배승아양 등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양이 숨지고 나머지 어린이들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낮 대전 중구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 8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주와 맥주를 포함해 총 13~14병의 술을 나눠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모임에서 일찍 빠져나와 오후 2시쯤 차를 타고 사고 지점까지 약 5.3㎞를 이동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8%로 조사됐다. 그는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소주 반병이 아닌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성립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민식이법’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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