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송치

나경연 2023. 4. 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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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방모씨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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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방모씨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방씨는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씨가 사고를 낼 당시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이었다. 인도로 돌진할 때는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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