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 용의자, 묵비권 행사... 범행 동기 '오리무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가 칼과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6일 일본 경찰은 용의자 24세 남성 기무라 류지(24)가 사건 현장에서 메고 있던 배낭에서 길이 13㎝ 칼과 라이터를 찾아내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분석한 결과 기무라가 라이터를 사용해 기시다 총리에게 던진 폭발물을 점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현 기자]
▲ 기시다 총리 연설 전 큰 폭발음, 체포되는 남성 15일 오전 11시 30분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폭발음을 야기시킨 물체를 던진 남성이 체포되고 있다. |
ⓒ 연합뉴스 |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6일 일본 경찰은 용의자 24세 남성 기무라 류지(24)가 사건 현장에서 메고 있던 배낭에서 길이 13㎝ 칼과 라이터를 찾아내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분석한 결과 기무라가 라이터를 사용해 기시다 총리에게 던진 폭발물을 점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도통신>은 "폭발물 외 다른 흉기도 준비했던 점을 볼 때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총리를 습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자택서 화약 추정 분말 나와... 폭발물 직접 만든 듯
기무라는 지난 15일 오전 와카야마현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의 지원 연설을 하러 온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져 현장에서 체포됐다. 기시다 총리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피신해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기무라가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알아내려는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무라는 가벼운 대화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효고현 가와니시에 있는 기무라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화약으로 추정되는 분말, 금속 파이프, 공구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건들을 볼 때 기무라가 이른바 '쇠 파이프 폭탄'을 직접 만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폭발물 재료의 입수 방법이나 제조 과정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가 던진 은색 통 형태의 폭발물과 매우 비슷한 물체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폭발음 크기와 연기를 볼 때 (폭발물 안에 있던) 화약의 양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폭발물 투척 사건 현장 조사하는 일본 경찰 16일 일본 경찰이 전날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한 와카야마현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기무라의 가족은 "지난 수년간 (기무라가)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가와니시 지역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라가 작년 9월에 열린 가와니시 시의회가 개최한 시정 보고회에 참석했다. 당시 행사에는 70명 정도 참석했으며, 기무라는 시의원 급여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17일 기무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약 489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지만, 범행 과정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한편, 사건 당일 오후부터 곧바로 유세 일정을 재개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서 폭력적인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경찰은 각 당의 선거 운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경비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